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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식품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8 15:47 조회7,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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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 외식,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층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 할 컨설팅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2. 컨설팅 사업자 자격 기준

○ 해당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사업자 및 컨설턴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사업자 자격 기준

○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이 가능하며 아래 기준의 컨설팅 인력을 보유하고 ‘11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업자이고

- 컨설팅 인력 보유 기준



○ 분야별 컨설팅사 자격 기준을(붙임 1) 충족하는 사업자

- 컨설팅 실적은 해당 컨설팅사의 실적만 인정

□ 컨설턴트 자격 기준

○ 전문 컨설턴트


* ‘12 신규분야 : 제품영양설계, 전통식품인증, 상품개발, 지적재산권, 유통기한설정, 물류효율화, 전자상거래, 사회공헌, IT, 상품마케팅, 고객관계전략, 온라인 홍보, 홍보전략(기업, 상품), 식품안전진단

** 식품안전진단분야 컨설턴트 실적은 3년간 60일 이상 식품안전진단 실적 적용  

○ 컨설턴트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12. 5. 18(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컨설팅 담당자 앞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분야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 사업자 풀 등록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0년,’11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10년/11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명부, 컨설팅 실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계획서 7부, CD 1부 추가 제출


5. 사업자 평가 및 선정

○ 사업자 및 컨설턴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

□ 1차 서류 평가(100점)

○ 해당 분야별 4개 사업체 선정하여 2차 평가
- 업력, 매출액, 상근 컨설턴트 수, 상근 전문컨설턴트 수, 고급인력 현황, ‘11년 모집 분야 실적(해당분야 계약․인증 금액, 건수), 상근직원 평균근무기간, 사업계획서

□ 2차 사업계획서 평가(100점)

○ 컨설팅 방법의 적정성, 컨설팅 목표 적합성, 컨설팅 계획의 논리성, 컨설팅 차별성, 컨설턴트의 전문성, 모집분야에 대한 컨설팅 실적의 적정성, 과거 컨설팅 실적의 현장적용 여부, 컨설팅 결과물의 경영 활용가능성, 투입인력 및 가격의 적정성, 중소식품기업 맞춤형 컨설팅 가능성 평가

○ 사업계획서 PT 발표를 통하여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에 의하여 선정

* 평가단 : 농식품부 담당자, aT,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사업자 선정

○ 1차 서류 평가로 분야별 상위 4개사 선정하여 2차 사업계획서 평가의(평가위원회) 결과로 선정


6. 선정결과 발표

○ 1차 선정업체 발표 : 개별통보

○ 최종 발표 : 개별 통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www.at.or.kr 공지사항) 발표


7. 기 타

○ 선정된 컨설팅 사업자는 전국의 식품, 외식,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의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8.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담전화 1566-2272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at.or.kr/article/apko364000/view.action?articleId=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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