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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채수완 센터장, '치유농업법안 발의 및 입법공청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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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3 11:03 조회15,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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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완 센터장, '치유농업법안 발의 및 입법공청회' 발표


 

 

채수완 센터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하여 치유농업에 관한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이나 활동, 산출물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최근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농촌지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유익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기반 구축,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채수완 센터장은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의 과학적 검증,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지금이 치유농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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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는 늘 무겁고 진지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과업이자 농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삶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 농업이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받고 있다. 농업을 즐기고 농업으로 위로받는 ‘치유농업’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와 관련,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치유농업효과 ‘관심’=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전문가들은 꽃이나 흙의 냄새, 녹색 자연환경, 동물과의 교감 등 다양한 자원이 현대인의 심리·사회·신체적 문제를 회복·치유하는 소재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에선 일찌감치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보급이 이뤄졌다. 황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사업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은 아직 걸음마단계다. 그러나 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폭력·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삼아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황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직접 나서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농촌진흥청이 5년마다 치유농업 육성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세부적인 계획은 민관이 참여하는 치유농업협의회를 거쳐 마련한다.


농진청은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치유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한다. 법안은 정부가 치유농장을 개설하는 농가에 관련 시설 설치·운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유농업으로 창업할 경우엔 전문기술과 법률 컨설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증은 국가시험을 통해 발급하게 했다.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대학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정하고, 치유농업사의 자격검정 등을 위해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채수완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질환의 예방 및 개선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예산 확보 및 보험제도 연계를 추진해 국민이 저비용으로 치유농업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농진청 연구관은 “농업활동의 치유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이런 점에서 농업계뿐 아니라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여러분야가 협업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애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 교수는 “치유농업이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필요에 맞게 농업활동을 고안·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그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기존 농업에서 치유농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초기 기반시설 구축 및 사업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숙 포도나무정원 대표(세종시 연서면)는 “농가 입장에선 치유농장이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여농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농지법 문제 등 제도완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 출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09181/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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