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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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11:27 조회19,1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13-217호).hwp (30.0K) 86회 다운로드 DATE : 2013-10-04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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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무총리실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분석·평가’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12.4.20)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식품(축산물 포함, 이하 같음) 특성에 맞게 건강기능식품 평가 및 인정내용 등의 세부관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일반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등 명확화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1)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일반식품형태 제품의 심사대상, 인정기준, 제출자료 등에 대해 영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거법령과 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정함에 있어 심사대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기능성 확인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일반식품형태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생산 품목의 다양화로 산업 활성화 기대
나. 평가내용의 구체화 및 위해 가능 영양소의 과잉섭취 방지를 위한 영양성분의 기준 설정(제20조)
1) 일반식품형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함에 있어 인정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2) 과잉 섭취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및 나트륨)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건강기능식품 제공 기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2.12.24. ~ 2013.01.24.) : 특이사항 없음
2) WTO 의견수렴(2013.01.22. ~ 2013.03.23.) :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2013.06.19.) : 원안의결
4) 규제심사(2013.08.26) : 규제심사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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