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 [기능식품신문] 기능성 식품에도 임상시대 개막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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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7 15:10 조회17,0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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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식품에도 임상시대 개막 』
전북대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 개소
기능성 식품에도 본격 임상시대가 개막됐다.
전북대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센터장 채수완 전북대 의대교수)는 지난 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능성 식품의 효능과 기능성을 인증하는 정부기관인 선정된 이후 3일 학교 병원 모악홀에서 센터의 공식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 초 시행된 건기법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폐해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분야 생산업체의 경우 제품의 기능성 시험 평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전문 임상시험기관이 없어 업계가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식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담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개소한 기능식품임상지원센터는 이러한 업계 사정을 감안, 앞으로 기능성 식품 업체로부터 식품을 넘겨받아 안정성과 효능 등을 시험, 인증해 주는 주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센터측은 산자부, 전북대 등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2개 년도에 걸쳐 모두 167억원을 들여 의과대학 앞에 4층 규모의 센터건물(연면적 807평)를 건립하고 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 이 분야 산업적 특성상 그간 병원이 진행해 온 약에 대한 임상과는 또다른 전문 정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사들 뿐만아니라 영양학회, 약사 협회, 한의학 연구원 등 이 분야 산․학․연 전반을 아우르는 워킹그룹(기능유형별 임상 시험심사 위원회)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기능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허위 및 과장성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선택권 제공은 물론 나아가 무분별한 수입품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측은 또 임상 사례를 통해 마련된 지침안을 이 분야 정부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센터측은 식약청 등의 자문의 받아 시험수행 및 결과등에 대한 고시를 추진하는 한편 임상시험평가 가이드 라인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insukk@hfoodnews.com)
2004-12-06
전북대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 개소
기능성 식품에도 본격 임상시대가 개막됐다.
전북대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센터장 채수완 전북대 의대교수)는 지난 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능성 식품의 효능과 기능성을 인증하는 정부기관인 선정된 이후 3일 학교 병원 모악홀에서 센터의 공식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 초 시행된 건기법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폐해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분야 생산업체의 경우 제품의 기능성 시험 평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전문 임상시험기관이 없어 업계가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식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담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개소한 기능식품임상지원센터는 이러한 업계 사정을 감안, 앞으로 기능성 식품 업체로부터 식품을 넘겨받아 안정성과 효능 등을 시험, 인증해 주는 주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센터측은 산자부, 전북대 등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2개 년도에 걸쳐 모두 167억원을 들여 의과대학 앞에 4층 규모의 센터건물(연면적 807평)를 건립하고 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 이 분야 산업적 특성상 그간 병원이 진행해 온 약에 대한 임상과는 또다른 전문 정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사들 뿐만아니라 영양학회, 약사 협회, 한의학 연구원 등 이 분야 산․학․연 전반을 아우르는 워킹그룹(기능유형별 임상 시험심사 위원회)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기능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허위 및 과장성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선택권 제공은 물론 나아가 무분별한 수입품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측은 또 임상 사례를 통해 마련된 지침안을 이 분야 정부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센터측은 식약청 등의 자문의 받아 시험수행 및 결과등에 대한 고시를 추진하는 한편 임상시험평가 가이드 라인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insukk@hfoodnews.com)
200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