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 일률적 7일 이내서 시급성 고려 차등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4 14:10 조회5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 일률적 7일 이내서 시급성 고려 차등관리
생산실적 보고,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완화
식약처, 16일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을 차등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상사례의 중증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보고기한을 차등관리함으로써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28일까지 받는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