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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8 10:53 조회14,672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0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이하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한다)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도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15조, 별표 7)

1)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필요

2) 기능성 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 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나. 식품 및 축산물에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 1)

다. 식품등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식품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에도 한글표시를 생략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기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29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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