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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9 13:08 조회30,101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39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8호, 2019. 4. 2)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위탁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하고, 현행 고시는 폐지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4,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2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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