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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30년 경험 축적으로 성공, 국내 표시 제도 활성화 위해 자료·SR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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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26 10:01 조회16,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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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능성표시식품’ 30년 경험 축적으로 성공, 

국내 표시 제도 활성화 위해 자료·SR 필요


식품산업진흥포럼 심포지엄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30년간 특정보건용식품제도를 시행해 축적된 경험과 안전성 관리의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고 판매처도 제한을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과 접근성이 용이 한 점이 성공 이유로 분석돼 국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임상연구 자료 축적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한 자료 확보와 판매·유통 구조 개선 및 소비자 인식·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산업진흥산업포럼이 19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식품산업계의 대응과 역할’을 주제 심포지엄에서 채수완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은 “최근 일본 기능성 표시식품 전체 신고건수는 SR에 의한 것이 94% 인체시험은 6%로 나타났다. 기능성표시식품 신고건 중 사용빈도 상위 5개 관여성분(난소화성덱스트린, GABA, DHA·EPA, 루테인, 은행잎추출물-총판매 대비 제품비율 94.5%)에 대한 임상연구가 펍메드(Pubmed)검색결과 성분별로 약 300~800여건이 존재했다”라며 “일본은 특정보건용식품제도를 30년간 시행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관여성분 및 제품에 대한 하루 섭취량, 안전성 관리의 자료가 충분히 확보 돼 있어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활성화 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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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센터장은 “일본은 특정보건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의 형태 중 일반식품형태와 신선식품의 판매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과 접근성의 용이함 때문에 기능성표시식품이 활성 된 이유 중 하나”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판매처 제한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을 인식해 기능성표시식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인식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날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 도입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 때문에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 혼란을 막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 혼란 초래와 산업 진흥이 미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석현 건기식협 사무국장은 “식품표시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내지 혼동 우려가 없는’이라는 표현을 둬 제한적 허용하고 있는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품표시법 제정 목적에 따른 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범락 뉴트라코어 대표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건기식 개별인정 소재 개발 의욕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과학적 근거 표시수준의 구체적 대안과 특정성분 과잉섭취로 인한 문제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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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과 관련해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모리시타 류이치 일본오사카대학 교수와 구보 요코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획과 보건표시실 과장 보좌는 기능성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라도 확인 할 수 있게 소비자청을 통해 오픈 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우려를 잠식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리시타 류이치 일본 오사카대학 교수(내각부 규제개혁회의의원(기능성표시제도)는 “일본도 한국처럼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지만 도입 후에는 소비자단체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제공했기 때문이다”라며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제도 도입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구보 요코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획과 보건표시실 과장보좌는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통해 효과, 안전성 등 충분한 증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일본과 달리 사전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기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품회사나 협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식품음료신문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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