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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80g 이하 건강기능식품 포장규제 미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1 11:05 조회15,795회 댓글0건

본문

80g 이하 건강기능식품 포장규제 미적용

환경부,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


 

 

과대포장을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재포장이 금지되지만, 소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포장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소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장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 하고, 2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내용물 80g 이하 건강기능식품과 30g 이하 소량 제품에는 포장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할 때 제품 크기에 10㎜를 가산해 포장공간 비율을 산정토록 했으나, 가산수치인 10㎜가 과도해 과대포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산수치를 5㎜로 축소했다.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을 측정할 때에는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ㆍ줄ㆍ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하고, 2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계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속되고 있어, 개정령안은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돼 있던 완구ㆍ문구ㆍ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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