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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4 14:06 조회1,913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0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5호, 2021.11.23.)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일일섭취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안 제5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중 동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원료에 대하여 모두 1일 섭취량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기준 우선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안 별표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21.11.23)에 따라 변경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량을 반영하여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별 1일 섭취기준량을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2.11.28.)


(2) 행정예고(공고 제2022-563호, `22.12.12.∼`23.2.10.)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개정고시등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87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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